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신혼집은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 자력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이겠지만 취업도 연애도 포기한다는 청년들에게 그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출이 필수라는 요즘,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만만치 않아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이런 예비 부부에게 희소식! 주택도시기금에서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그것도 1~2%대의 금리로 말이죠.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7년 이내인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하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이 때 상속, 증여,..
5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대항력, 주택 기준, 보증금 상당액 손실 등의 부분에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최우선변제금, 신용 회복, 긴급 복지 지원까지 지원 항목이 더 늘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1)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기존 임차 주택의 면적을 85㎡로 지정하였으나 그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5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피해 규모 삭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삭제하였습니다. 3) 피해자 요건에 임..
이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기능까지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한함) ⨀ 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