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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신혼집은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 자력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이겠지만 취업도 연애도 포기한다는 청년들에게 그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출이 필수라는 요즘,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만만치 않아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이런 예비 부부에게 희소식! 주택도시기금에서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그것도 1~2%대의 금리로 말이죠.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7년 이내인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하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이 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나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4)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일 것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일 것.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자산심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연체, 대위변제∙제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을 것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개인신용평점이 궁금하다면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일 것

9)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 등의 기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을 것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1) 최고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1)2)3)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기간에 따라 1.85%~2.1%, 4,000만원 이하일 경우 2.2~2.45%, 7,000만원 이하일 경우 2.45%~2.7%이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에는 금리 우대 혜택이 있으며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서 알아보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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