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주거취약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길어지는 장마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거주 중인 분들이 주거 상향 주택으로 이주 시 필요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리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대출 은행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으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

5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대항력, 주택 기준, 보증금 상당액 손실 등의 부분에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최우선변제금, 신용 회복, 긴급 복지 지원까지 지원 항목이 더 늘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1)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기존 임차 주택의 면적을 85㎡로 지정하였으나 그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5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피해 규모 삭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삭제하였습니다. 3) 피해자 요건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