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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주거취약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길어지는 장마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거주 중인 분들이 주거 상향 주택으로 이주 시 필요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리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대출 은행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으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거처 거주자
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출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입 중 바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 대출 기간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⑴ 호당 대출한도 50만원
⑵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⑶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용절차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은행 방문해 대출 신청 →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대상자 확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등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KEB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