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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안심주택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주거 문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가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날로 치솟는 물가와 비싼 전월세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또 한 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하시려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23.12.21)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임대조건 : 시세의 40~50% 수준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자격: 공고일(23.12.21)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원
-임대조건 : 시세의 40% 수준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청자격 : 공고일(23.12.21)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임대조건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943호)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
-신청자격 : 공고일(23.12.21)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준전세 (680호)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호수 | 955 | 575 | 312 | 239 | 145 | 175 | 451 | 9 | 84 | 265 | 96 | 27 | 155 | 5 |
⨀ 한국토지주택공사 (2,753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027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국 | 103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전국 | 943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전국 | 680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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