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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된 요즘, 드디어 6월 12일 취급기관별 청년도약계좌 금리수준이 최종 공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표 은행별 비교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어떤 곳이 나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통사항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앱, 청년도약계좌 1397서민금융콜센터 등을 통한 가입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할 것 (최대 3주 소요)
⨀ 가입대상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⑵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사람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 계약 기간 : 60개월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비과세, 정부기여금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6월 신청 기준, 원/월)>
구분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 3,290,000 | 5,559,000 | 7,171,000 | 8,777,000 | 10,363,000 | 11,931,000 | 13,495,000 |
◼KB국민은행
⨀ 가입절차
최초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15(목)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16(금)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19(월) - 90년생, 95년생, 00년생
6.20(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6.21(수) - 92년생, 97년생, 02년생
6.22(목)~23(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최초 적금가입 일정
7.10(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금리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우대 이율 : 최고 연 1.5%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우대항목 | 적용이율 | 내용 |
---|---|---|
급여이체 | 연 0.6%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자동납부 | 연 0.3%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⑴ 또는 ⑵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⑴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월수 36회 이상 ⑵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월수 36회 이상 |
거래감사 | 연 0.1%p |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소득플러스 |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0.4%p / 3회 : 0.3%p / 2회 : 0.2%p / 1회 : 0.1%p |
[급여★] 인정 세부 기준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본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또는 타행(본인명의 계좌 포함)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 계약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을 통한 건별 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 자동이체(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계좌간 자동이체, KB국민카드 결제계좌 출금 제외
◼NH농협은행
⨀ 금리 안내 : 가입직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구조
⨀ 금리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우대 금리 : 최고 연 1.5%p
우대항목 | 적용 이율 | 내용 |
---|---|---|
급여이체 | 12개월 : 0.1%p / 36개월 : 0.3%p / 50개월 이상 : 0.5%p |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 실적 |
카드 이용 | 0.2%p | NH농협개인신용∙체크카드(채움)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 |
거래 감사 | 0.1%p | 이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
소득 플러스 |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0.4%p / 3회 : 0.3%p / 2회 : 0.2%p / 1회 : 0.1%p |
마케팅 동의 | 0.2%p |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 전체 동의고객 |
⨀ 가입 신청
(매월 초) NH스마트뱅킹 또는 NH올원뱅크
*상품 출시 첫 5영업일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시행
⨀ 가입절차
최초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15(목)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16(금)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19(월) - 90년생, 95년생, 00년생
6.20(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6.21(수) - 92년생, 97년생, 02년생
6.22(목)~23(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중도해지금리>
경과기간 | 적용이자율/적용율 |
---|---|
3개월 미만 | 0.1 |
6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x 5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
9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x 6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 미만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x 7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 이상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x 80%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중도해지 시 재가입 가능 (단, 중도해지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적용.
◼IBK기업은행
⨀ 가입 신청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계좌 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 금리 안내 : 최초 3년 연 4,5% + 이후 : 변동금리
⨀ 우대 금리 : 최고 연 1.5%p
주거래 우대금리 |
항목 | 적용이율 | 내용 |
---|---|---|---|
급여이체 | 연 0.5%p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
|
최초고객 | 연 0.3%p | 가입시점 최초 신규고객 |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 연 0.2%p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
카드 이용 | 연 0.2%p |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 평균 200만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
마케팅 동의 | 연 0.1%p |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 |
소득 우대금리 |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0.4%p / 3회 : 0.3%p / 2회 : 0.2%p / 1회 : 0.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