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의 가장 큰 세금 관련 이슈는 바로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로비에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기분 신청 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고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네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으로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혹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잘하는 쏠쏠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