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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으로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혹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잘하는 쏠쏠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40%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반기 7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한시적 인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정하는 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이고 택시나 비행기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또한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 공제 한도 통합∙단순화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수준∙항목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였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적용하고 추가 공제 한도로 전통 시장∙대중교통의 경우 각기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에는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을 적용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치 월세의 12%를, 1년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려면
⨀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이 그 대상인데 올해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까지 포함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 자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학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병역 의무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하려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 다운받으려면
⨀ 미리 알아보기
과연 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①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 월세액 세액 공제
⑤ 교육비 세액 공제
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