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개정 -대상 주택 면적 85㎡ 요건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원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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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