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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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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면적 85㎡ 요건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원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규모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 발생 예상 규정→ 삭제 |
☞ 전세사기피해자 피해확인서 발급하려면
◼기존과 현재 수정안 비교
구분 | 당초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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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① 대항력 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
-(좌동) -(좌동)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② 서민주택 기준 -면적 고려 -보증금 고려 |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위원회에서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 고려 5억원까지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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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의적 갭투자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 -수사 개시 등 |
-(좌동)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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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증금 상당액 손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보증금 상당액의 손실 발생 예상 |
-(삭제) |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 -(좌동) -보증금 5억원 이상도 포함 (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
우선 매수권 |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매수 가능 | -(좌동) |
LH 매입 | -피해자는 LH 등에 매입신청 가능 | -(좌동) |
경공매 대행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가능 | -(좌동)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 (대행 수수료 HUG 부담 비율 50%→70% 확대) |
최우선변제금 | 미포함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 최장 10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현행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득∙자산요건 면제) |
신용회복 | 미포함 | -최장 20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 준수 전제로 20년 간 연체정보 등록 면제 |
긴급복지 | 미포함 |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
☞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
☞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 접수 관련사항이 궁금하다면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임차인 <신청> ⇒ 광역시∙도 <접수∙조사>⇒ 국토부(위원회)→임차인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임차인→국토부 <이의 신청> ⇒ 국토부→임차인 <재심의 및 최종 통보>
◼특별법 주요 지원 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신청하려면
https://www.khug.or.kr/index.jsp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3)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구입∙전세자금 지원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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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한도 | 7,000만원 이하/ 4억원 | 제한 없음/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0% | 3.65% ~ 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원)
(4)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4인 가구 기준, 23년)>
구분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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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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