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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이른바 언택트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편리함까지 더해져 그 소비층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모집 규모
5,00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및 방식
-선정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신청∙접수
⨀ 접수기간
1차 : 5월 24일 (수) 09:00 ~ 6월 8일 (목) 18:00 *6월 말 선정기업 발표 예정
2차 : 7월 3일 (월) 09:00 ~ 7월 14일 (금) 18:00 *7월 말 선정기업 발표 예정
3차 : 8월 1일 (화) 09:00 ~ 8월 14일 (월) 18:00 *8월 말 선정기업 발표 예정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예정으로 다음 차수 신청이 생략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플랫폼에 게시하여 안내할 예정. 단, 사업포기자 등이 발생한 경우 2,3차 접수가 재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플랫폼 (www.k-voucher.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하려면
⨀ 서비스 제공 분야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확산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4개 분야
서비스 분야 | 서비스 개요 |
---|---|
① 화상회의 |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
② 재택근무 (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 메타버스 사무실 (23년 신규 추가) |
기업 내 임∙직원 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환경 및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류∙소통 환경을 가상공간 (2D∙3D)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 바우처카드 (신한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 상품권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중 택일하여 발급
☞ 바우처카드 발급하려면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비대면 서비스 상품 결제 및 이용
-수요기업은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상품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결제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예정
-60일 이내 바우처 전액을 사용(결제)하되 미결제 바우처에 대한 보조금 환수 예정
-창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 및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운영기관)는 수요기업의 이용실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 중 3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잔여 바우처 환수 - 지원 중단(환수) 시 해당 환수금액은 바우처 재사용 불가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 (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20년 ~ 22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재신청 불가
*단 장애인∙여성∙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 (판별)받은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최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신청일부터 23년 사업신청일까지 모두 인증(판별) 기간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 궁금하다면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⑥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 지침을 위반한 참여 제한 기업
⑦ 당해연도 비대면 서비스 분야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중복 지원 불가)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대표자 포함)
⨀ 문의처 : 바우처 콜센터 ☎167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