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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똑똑한 청년 임차인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해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셔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해 궁금하다면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3.7.26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①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 제출서류 (온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HF: 전세지킴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 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 은행 |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필요시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이의 신청
-신청기한 :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 신청
-결과 통지 : 30일 이내
⨀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
1 | 종로구 | 일자리 경제과 | 02-2148-2313 |
2 | 중구 | 일자리 경제과 | 02-3396-5283 |
3 | 용산구 | 일자리 정책 담당관 | 02-2199-4524 |
4 | 성동구 | 아동청년과 | 02-2286-5481 |
5 | 광진구 | 일자리 청년과 | 02-450-2866, 02-450-2867 |
6 | 동대문구 | 일자리 청년과 | 02-2127-4975 |
7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02-2094-2274 |
8 | 성북구 | 일자리 정책과 | 02-2241-3996 |
9 | 강북구 | 일자리 지원과 | 02-901-2644 |
10 | 도봉구 | 청년미래과 | 02-2091-3806 |
11 | 노원구 | 청년정책과 | 02-2116-7122 |
1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89 |
13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30-1898 |
14 | 마포구 | 일자리 청년과 | 02-3153-8642 |
15 | 양천구 | 일자리 경제과 | 02-2620-4828 |
16 | 강서구 | 일자리 정책과 | 02-2600-6321 |
17 | 구로구 | 일자리 지원과 | 02-860-2057 |
18 | 금천구 | 일자리 청년과 | 02-2627-2587 |
19 | 영등포구 | 일자리 정책과 | 02-2670-1665, 02-2670-1667 |
20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12-1114 |
21 | 관악구 | 청년정책과 | 02-879-5921 |
22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02-2155-8770 |
23 | 강남구 | 일자리 정책과 | 02-3423-5574 |
24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10 |
25 | 강동구 | 일자리 정책과 | 02-3425-5063 |
⨀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