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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 지원해준다?! SH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바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임대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까지 지원한다는 놀라운 소식!
오늘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지원내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급절차 및 일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제출서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지원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받고 중개수수료, 이사비까지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 서둘러 신청하셔서 주거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 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3,600호 (90%)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 (세대통합) 200호 (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2024.10.28.(월)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 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500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 지원사항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기본 반지하주택 거주자 (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공급절차 및 일정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
일정 | 23.7.26.(수) | 23.8.7.(월) 10:00 ~23.8.11.(금) 17:00 |
23.8.7.(월) ~23.8.16.(수) |
23.10.05.(목) ~23.10.13.(금) |
23.10.27.(금) 예정 | 24.10. 28.(월)까지 |
비고 | S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24시간)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 별도 통보) |
SH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서류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 담당자 앞
⨀ 신청방법
-사전준비사항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할 것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 소지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인증서 확인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 →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 동의 등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7.26) 이후 발행분 제출 (등기우편)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및 접수 거부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 등본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가점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구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