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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전세는 좀 괜찮을까 하지만 금액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1% 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업무 취급 은행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였을 것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는 상관 없음
3.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일 것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가구는 6,000만원 이하일 것.
6.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 자산 심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려면
7.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연체, 대위변제∙제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을 것
☞ 내 신용정보가 궁금하다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을 것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대상이며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60㎡ 이하의 주택도 해당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면적에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①②③ 중 작은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 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한도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기금수탁은행 |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해 궁금하다면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p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참고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갱신 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이용 기간
-2년이 기본이고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최대 2년 1개월 이용 가능하고 4회까지 연장할 경우 총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해 총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영업점 및 업무 취급 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보아 취급하고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