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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등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이나 추가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 연장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④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전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 추가 적용) 대출 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 시 아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신규 시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 (나이 제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 대출 불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 서류
용도 | 준비 | 서류발급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해당 서류명 클릭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해당 서류명 클릭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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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서류명 클릭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신청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