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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0,000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0,000원 이하)
☞ 지원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0,000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시기
2022.8.22~2023.8.21
◼신청 주체 및 제출 서류
⨀ 본인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신청
⨀ 대리
-신청 자격 : 지급대상자의 ⑴법정대리인 ⑵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⑶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 서류 : ⑴대리인 신분증 ⑵본인 위임장 ⑶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신청 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 내 주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검색하려면
⨀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그 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신청서 입력→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신청서 작성→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 지급일
지급기간 (~2024.12월) 내 매월 25일. 현금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문의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및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