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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에서 먹는 원형탈모치료제가 출시되었고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지자체에서 탈모 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구용 탈모치료제는 처방 여부와 성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2~5만원대, 일반의약품은 10만원대까지도 호가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탈모 치료 지원금 필요한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서둘러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탈모치료지원금 관련 지자체
1. 성동구청
-신청기간 : 2023.3.2 ~ 11.30
-지원대상 : 성동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등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탈모 치료 지원금 신청하려면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 기재 필수)) 및 처방전(환자보관용),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 영수증, 통장 사본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지원금은 경구용 치료약 구매비에 한정,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지급시기 : 매월 15일
-문의 :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1
https://www.sd.go.kr/main/index.do
2. 보령시청
-지원대상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 등의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 받은 사람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 접수
☞ 보령시 보건소 위치가 궁금하다면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511183811?c=15,0,0,0,dh
-신청기준 :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 지원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계획
-서류제출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41-930-5951
3. 사하구청 (2024년 시행 계획)
-지원 대상 : 사하구 1년 이상 거주 19~34세 청년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문의 : ☎051-220-4000
https://www.saha.go.kr/main.do
4. 은평구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지원금 : 연 30만원
https://blog.naver.com/eunpyeonggu
그 외 대구시도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지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