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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이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끝자리 10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당첨)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 궁금하다면

 

◼약정 이율

가입일~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 단,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청약 가능 전용 면적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

⨀ 대상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요건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추징대상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해외이주나 85㎡ 이하 당첨 해지 등은 예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 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기준 적용

-청약 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나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DGB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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