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이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끝자리 10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당첨)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 궁금하다면
◼약정 이율
가입일~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 단,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청약 가능 전용 면적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전용면적 | 지역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
⨀ 대상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요건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해외이주나 85㎡ 이하 당첨 해지 등은 예외)
②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기준 적용
-청약 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나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DGB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