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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난감하고 당혹스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웬 차가 내 차 옆구리를 쳤는데 그대로 도망가버려 찾을 수 없다면? 누군가 내 차를 박았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일명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 적용 대상

-보유자 불명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 및 무단 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022년 1월 28일 사고부터 적용)

 

⨀ 적용 제외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피해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장 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궁금하다면

 

◼보상금액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 최고 3,000만원 (단,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 존재)

-후유장애 : 최고 1억 5,000만원 (단, 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 존재)

 

◼보상 절차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국토교통부의 다른 정책 정보가 궁금하다면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 및 역할

⨀ 보험사

메리츠 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손해보험(1566-3000)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삼성화재(1588-5114) 흥국화재(1688-1688)

 

⨀ 역할

-사고 접수 (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 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 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분담금 청구

-보상 처리 종결

 

◼보상금 청구 서류 및 청구 기한

⨀ 청구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 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 청구∙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

 

 ⨀ 청구 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통합 안내 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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