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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들여 전세를 얻고 계약서상 만기일이 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사 갈 곳은 계약금까지 내고 날짜까지 잡은 상태. 이런 황당한 경우를 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리 가입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상 주택과 예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계약서상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증 불가 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전세보증금과 신청 기한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이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조건 사항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예시 - 주택 가격이 2억일 때 주택 가격의 90%인 1억 8천만원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인 1억 8천만원 이내라면 가입 가능하고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 선순위채권 4천만원 = 1억 9천만원이므로 1억 8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합니다.

*갱신 보증일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까지 적용해줬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역시 90%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갑구 확인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을구 확인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등기부등본 확인하려면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③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

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②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③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④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위탁 은행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 국민카드- 국카몰App-라이프샵-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

 

 

◼위탁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광주, IBK기업, NH농협, KEB하나, 광주, 수협, 대구은행. (우리, 국민은 해당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해 보증 가입 가능) KB국민카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늘 말씀드리지만 제출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과 국내 거소 신고증,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2) 전세계약서(사본)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 계약서를 포함해 제출

3) 전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 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7)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혜택

사회배려계층(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노인부양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신혼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다문화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모범납세자, 전자계약, 비대면보증, 일시납 등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라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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