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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의식주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큰 돈이 필요한 주거는 요즘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일 텐데요. '억원'이 붙어야 하는 매매는 당장 힘들고, 그나마 가격이 낮은 전세를 가자니 요즘 전세사기로 나라가 들썩한 것을 보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선뜻 나서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목돈이 덜 드는 월세를 구하자니 달마다 나가야 하는 월세에 관리비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과연 없는 걸까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

-규모 : 전용 60㎡ 이하

-임대 기간 : 2년 단위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 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20년

 

⨀ 특징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 증진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⑵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⑶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3인 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그 외 :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 필히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려면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청약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0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LH 청약센터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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