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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젠가 긴장하며 필기시험을 치르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기능시험에 도로주행까지 해내고 받은 운전면허. 운전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다시 꺼내 볼 일 없이 지갑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언젠가 한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주기가 길어서인지 그 때 어떤 방법으로 면허 갱신을 했는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과태료 및 처벌사항,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리접수,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1종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운전면허 갱신하실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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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1종

 

 

⨀ 신청장소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일반 의료기관 (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을 것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통해 확인

 

 

 

 

⑴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⑵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물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모바일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을 것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제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1종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치매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⑴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이용 가능 (2013.8.1.부터 시행)

 

⑵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가능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 단축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⑴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3매

-대리접수 불가

 

⑵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문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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