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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인, 작가 등 예술인들이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는 뉴스 보도를 보며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하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기회소득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 지원대상
2023.6.30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 지급 급액 및 지급 방법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2회에 걸쳐 75만원씩)
⨀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러 가기
☞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궁금하다면
⨀ 지급 신청기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23.6.30일 오전 9시~ 8.11일 오후 6시
그 외의 시군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하려면
⨀ 지급 일정
신청서 접수 완료 후 한 달~40일 이내로 1차 지급 추진 예정, 2차는 10월~12월 중 지급 예정
◼경기도 예술인 지원 정책
⑴ 불공정행위 및 법률 관련 상담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 상담 서비스)
온라인 접수 : 경기예술인지원팀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 gasc@ggcf.or.kr
방문 접수 :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⑵ 예술인 활동증명 지원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청
⑶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 온라인 강의를 통한 예술인 자립 지원
-대상 :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선정자, 희망 예술인
-내용 :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방법, 창업의 이해와 절차, 예술기업 사례, 성공 노하우 공유, 현재의 비대면 예술계에 대한 온라인 강의
⑷ 거리예술 활성화 및 문화 소외계층 대상 예술공연 지원을 통한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⑸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 및 전시, 아트페어, 제휴사업)
⑹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및 대관료 지원, 예술인 협동조합 지원, 예술인 갭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