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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셨나요? 여권 사진을 변경하시나요? 이런 경우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고 변경하여야 즐거운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관해 알려드릴 테니 여권 정보를 정정∙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해외여행 계획 알차게 세우셔서 즐거운 여행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성인/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이 궁금하다면

 

 

 

여권 재발급 방법 - 성인/미성년자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약화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요즘. 자의 반, 타의 반 갇혀 지냈던 답답함을 풀어볼까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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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 증빙 서류

ex)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ex)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 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₁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
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48면₂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₃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₄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₁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

₂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₃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 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문의

외교부 여권과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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