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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안심전세App 2.0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의 1.0 버전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안심전세App 2.0 버전의 달라진 점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살펴보시고 App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세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 안심전세App ver.2.0 다운로드 받으려면

 

◼안심전세 App 비교

구분 안심전세App ver.1.0 안심전세App ver.2.0
시세정보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아파트 매매시세 제공
(수도권, 범위값)
-지방광역시와 시∙군까지 확대
-대형APT(5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 추가 제공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임대인의 앱(화면)으로 보증금지 여부 확인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23년 9월 개정 기금법 시행 후 앱 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예정)
-HUG∙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 영업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경력 정보 추가 제공
(최초 등록일, 중개사무소 이동, 이력별 영업 상태 등)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제공 열람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강화 (업데이트)
-튜토리얼 추가

 

◼안심전세 2.0 메뉴

-주택시세 조회∙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전세보증 가입 신청

-임대보증 가입 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

-1:1 법률상담

 

메인 화면 상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심어 놓았는데요. 바로 시세조회&위험성 진단과 집주인 조회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관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로그인

모든 메뉴는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한 메뉴로 메인 상단의 三(전체메뉴 보기)을 누르기

-공동인증서 인증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금융인증서 인증

-토스 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번호

-생체 인증

-패턴

 

<시세 조회&위험성 진단>

1) 주택 검색 및 조회

대상 주택의 동,층,호를 입력하고 확인

 

2) 시세 조회 결과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권리 침해 여부는 부동산등기부 조회로 확인 필요

☞ 부동산등기부 열람하려면

-전세 실거래가 정보로 실제 주변 유사 주택의 거래 내용 확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등록정보와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를 표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표시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결제 없이 진단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

 

3) 자가진단

-입주일과 보증금액 입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설정금액과 설정일을 입력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 삭제 가능)

-입력된 보증금과 근저당권, 조회된 매매시세와 낙찰가율 등으로 진단 정보 제공

 

4) 결제 진단

-결제자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변동 알림 선택 가능 (2년 6개월 동안 등기사항의 변동사항 알려줌)

*'알림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다시 '알림받음'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

-결제진단 선택 결제 후 완료 확인 누르면 메인으로 이동

-결제진단은 입주일과 보증금액만 입력하면 열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를 반영하여 진단 정보 제공

-진단된 정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다시 진단해볼 수 있음

 

<집주인 조회>

1) 집주인 조회

-집주인(임대인) 본인 조회

집주인인 경우 집주인 본인 조회를 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임대인 인증' 또는 '안심임대인 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인증번호 부여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집주인에게 보증금지 및 세금 체납 유무 등 조회 요청 → 집주인이 알림톡을 받아 동의하면 요청자의 휴대전화로 알림톡 전송

-안심 임대인 조회

집주인이 제공하는 인증번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와 성명 입력 필요

-악성임대인 조회 (9월 29일 시행)

 

2) 집주인 본인 조회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약관, 정보 제공 등 동의 후 조회 시 휴대전화번호 인증

-인증 후 본인이 HUG 전세보증 금지대상자인지와 보증금지 이력, 악성임대인 여부 등 확인

-집주인 조회 결과 조건에 충족하면 임대인 인증서 또는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를 복사해 필요한 이에게 제공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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