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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량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데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더욱 사기에 노출되기 쉬우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수법
1) 깡통전세
일명 갭투자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인 주택을 9,000만원 은행 대출과 임대인의 돈 1,000만원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전세 9,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일 만기가 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 대출 9,000만원에 의지해 주택을 구매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 세입자가 곤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더더욱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계약 stop!
☞ 집값 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2) 가짜 임대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증명서류나 위임장을 위조해 사기 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에 적힌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좀 더 완벽을 기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사정상 못 와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제시할 텐데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 통화해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 사항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3) 신탁회사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증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신탁이란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신탁'이란 단어가 보인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거나 복잡하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App이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2022.9.1일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 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 안심전세 App 설치하려면
1) 매매시세, 전세가율 등 주택시세 통합 제공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 시세 제공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시세정보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진단한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수도권 시범적으로 오픈 후 2023년 하반기에 광역시까지 확대
2)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
3)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 변동사항 알림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 관계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1,000원. 건축물관리대장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 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4) 부가기능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무료 1:1 법률 상담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