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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5월 2일부터는 지원 항목을 추가해 혜택 폭을 더 넓혔습니다. 내 집 마련에 머리 아프셨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님들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주요 변경사항 (23. 5.2일자 대출부터 적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최장 4년)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 지원
☞ 전세사기특별법 최종안이 궁금하다면
⨀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방법 (상시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유의사항 :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1인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 불가
◼대출안내
⨀ 대출 신청 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 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1.6%)
본인 부담금리 : 대출 금리 - 이자지원 금리 = 실부담 금리
⨀ 보증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https://www.hf.go.kr/ko/index.do
◼이자 지원
⨀ 이자 지원 금리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이자 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단,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 문의처
-대출문의 (대출한도,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8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