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중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나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등에 우대 금리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산 내에서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 내용 확인하셔서 필요한 분들 어서 신청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23.4.3일 오전 9시 ~ 6.30일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 항목

-일반 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 피해로 지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 고용 연계자금 : ①②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 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출 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내

-총 융자 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보 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할 것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피할 수 있음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자금별 지원 내용

(금리-한도-기간 순)

-일반 자금 : 기준 + 0.6%p / 7,000만원 / 5년 (2년 거치)

-성장촉진자금 : 기준 + 0.4%p / 1억원 /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2.0% / 1억원 /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 2.0% / 7,000만원 /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 2.0% / 7,000만원 / 5년 (2년 거치)

-청년 고용 연계자금 : 2.0% / 7,000만원 / 5년 (2년 거치)

*일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은 경우(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추진,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서, 직대 성실상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에 따라 0.1%p의 우대 금리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하려면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및 문의처

⨀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원칙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 신청 대리대출 신청

-은행 방문 접수 :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