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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 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 스마트 소상공인
② 혁신형 소상공인
③ 사회적 경제기업
④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 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국세 압류·매각의 유예'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② '지방세 체납 처분 유예'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 (또는 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융자조건

20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4.10일부터 적용)

구분 자금 구분 기준 금리 가산 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3.57% +0.6%p 연 4.17%
재도전 특별자금 고정금리 연 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 2.00%
소공인 특화자금 3.57% +0.6%p 연 4.17%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3.57% +0.4%p 연 3.97%
스마트자금 3.57% +0.2%p 연 3.77%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3.57% +0.2%p 연 3.77%
대리대출 일반자금 3.57% +0.6%p 연 4.17%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고정금리 연 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0%
청년고용연계자금 (22년~ ) 고정금리 연 2.00%
성장촉진자금 3.57% +0.4%p 연 3.97%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0%

 

◼융자 절차

⨀ 직접대출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대출심사 (소상공인진흥공단 현장실사)→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 대리대출

-보증서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접수)

 

-신용·담보부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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