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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6월에 여러가지 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중 하나인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장님들 내용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개요
⨀ 신청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주요 업종 : 기계·금속 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접수 기간
2023년 6월 7일 (수) 09:00 ~ 2023년 6월 13일 (화) 18:00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 자금 용도
-운전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 자금 : 생산 설비, 시험 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변동 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 소상공인 지원내용 관련 금리 자세하게 비교하고 싶다면
-대출 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 대출 거치 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분할 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우대금리 적용
⨀ 대출 한도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 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 (운전 자금 2억원) 이내
⨀ 대출 기간
(운전 자금) 5년 이내, (시설 자금) 8년 이내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 능력, 신용도, 재무 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신청·접수
자금 용도 | 사업 형태 | 접수 방식 |
---|---|---|
운전 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
시설 자금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 신청→ 대출 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온라인 신청·접수하려면
-동일 접수기간 (회차)에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