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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거 취약 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심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반지하 거주가구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지하는 곰팡이, 냄새, 습기, 침수 등 주거상 매우 취약한 주거 형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 월세 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입니다. 2년간 총 4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규모,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필요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복 수혜 등에 관해 알려드릴 테니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사하실 때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22.8.9. 당시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 만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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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 내가 사는 지역이 침수지역인지 궁금하다면
⨀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서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 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⑴⑵⑶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⑵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⑶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작성하려면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동안 일반바우처 지급 중지. 서울형(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후 일반바우처 지급
-아동 특정바우처 중복 수혜 가능
⨀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문의 : 서울주거포털 주택정책과 ☎ 02-2133-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