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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지하철에 이어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오늘까지이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받으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버스 요금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 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았다면 지원 가능.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 요금도 지원 (중앙부처∙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월 5만원 한도 내

 

 지원 내용 : 서울버스,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 지원

 

신청 기간 : 7월 17~24일, 8월 이후 수시

 

-사전 신청 기간 : 7월 17~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마지막날 24일은 출생 연도 상관없이 접수

신청일자 23.7.17 (월) 23.7.18 (화) 23.7.19 (수) 23.7.20 (목) 23.7.21 (금) 23.7.24 (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전체

-사업 시행일 이후 : 8월 이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 사전 준비사항

-온라인 : 교통카드, 본인 명의 계좌

-주민센터 :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 계좌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 나와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가 궁금하다면

 

 지급 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 환급

 

☞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신청하려면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도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시행 : 8월

 

⨀ 신청절차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작성 → 신청유형 선택 및 자격 확인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카드 확인 및 계좌 확인 → 지원금 신청완료

 

⨀ 지원금 재신청 방법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지원금 재신청 가능

(시각·청각 장애인용 영상) 보러가기

 

 

 

 

⨀ 이용 시 유의사항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 시 사용한 이용내역만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 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 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 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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