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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기숙사 보증금이 60만원?! 서울시 소재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낮춰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특히 서울지역 임대료는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시 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희망자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접수하셔서 주거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2023.6.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1983.6.23~2004.6.22)인 사람
② 는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⑴ 청약신청 : 2023.7.3(월) 10:00 ~ 7.5(수) 16:00
-인터넷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려면
☞ LH청약센터 모바일 앱 다운로드
⑵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7(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 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
⑶ 대상자 서류제출 : 7.10(월) ~ 7.12(수) 10:00~16:00
제출처-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⑷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⑸ 예비자 순번 발표 : 8.25(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 조회→당첨/낙찰자 조회
ARS ☎1661-7700
⑹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⑺ 입주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 제출서류 : 신청기간 마감일(23.7.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려면
-그 외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금융정보 등 해당하는 자는 추가 제출서류 필요
⨀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 (1인) : 4,024,661원 |
☞ 소득조회하려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6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