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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기숙사 보증금이 60만원?! 서울시 소재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낮춰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특히 서울지역 임대료는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시 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희망자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접수하셔서 주거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h.or.kr/index.do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입주지원금 3억 원 지원 2023-06-29

www.lh.or.kr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2023.6.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1983.6.23~2004.6.22)인 사람

② 는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⑴ 청약신청 : 2023.7.3(월) 10:00 ~ 7.5(수) 16:00

-인터넷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려면

☞ LH청약센터 모바일 앱 다운로드

 

⑵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7(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 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

 

⑶ 대상자 서류제출 : 7.10(월) ~ 7.12(수) 10:00~16:00

제출처-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⑷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⑸ 예비자 순번 발표 : 8.25(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 조회→당첨/낙찰자 조회

ARS ☎1661-7700

 

⑹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⑺ 입주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제출서류 : 신청기간 마감일(23.7.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려면

 

-그 외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금융정보 등 해당하는 자는 추가 제출서류 필요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 (1인) : 4,024,661원

☞ 소득조회하려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60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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