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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40% 수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서울지역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시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원하시는 분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3.7.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958.7.5일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소득조회하려면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당첨자 발표 (임의) | 신청장소 |
---|---|---|---|
1순위 | 23.7.17(월) ~ 7.18(화) | 23.12.29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2순위 | 23.7.19(수) |
☞ 관할 행정복지센터 위치 검색하려면
⨀ 신청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 서명일 것)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기본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려면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자)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2년 단위 재계약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 40% 수준의 임대료 및 월임대료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 높일 수 있음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감액 전환이율) : 연 2.5%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공급가능주택) : 전환된 임대료 등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급지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주택 |
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적용방법 )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수 : 총 650세대
강북구(50), 노원구(50), 서대문구(50), 강서구(250), 양천구(100), 구로구(100), 강동구(50)
⨀ 문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