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세의 40% 수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서울지역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시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원하시는 분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h.or.kr/index.do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접수 2023-07-02

www.lh.or.kr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3.7.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958.7.5일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입주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조회하려면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당첨자 발표 (임의) 신청장소
1순위 23.7.17(월) ~ 7.18(화) 23.12.29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2순위 23.7.19(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위치 검색하려면

 

⨀ 신청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 서명일 것)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본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려면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자)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 40% 수준의 임대료 및 월임대료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 높일 수 있음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감액 전환이율) : 연 2.5%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공급가능주택) : 전환된 임대료 등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급지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주택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적용방법 )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수 : 총 650세대

강북구(50), 노원구(50), 서대문구(50), 강서구(250), 양천구(100), 구로구(100), 강동구(50)

 

 문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