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특별시에서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깜짝 소식!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모집 개요
⨀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지원규모
5,000명
⨀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 6월 9일(금) 오후 6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주거 취약 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주소: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②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23년 4월분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 금액 기준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중개보수 요율이 궁금하다면
◼참여 제한 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결과 발표
⨀ 서류 심사 결과: 2023년 7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이의 신청: 2023년 7월 (예정)
-서류 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 신청 및 소명∙보완 자료 등록
-이의 신청 및 소명∙보완 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기타 유의사항
-신청∙접수·이의 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전담 콜센터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