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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무려 2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시 가입하셔서 보험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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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mwel.or.kr

⨀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하려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5.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2020.7.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021.7.1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2022.7.1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 (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2023.7.1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내 범위 확대) 탁송기사∙대리주차원 (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특정 품목 화물차주)
-(고용보험만 적용 중인 직종)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고위험 직종) 건설현장 화물차주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
2024.1.1 -(시행시기 6개월 유예) 교차모집설계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기 강사 포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내용

 보험 가입

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신고 내용

-사업주 : 월 보수액 신고, 변경 신고,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 : 월 보수액 신고, 휴업 신고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으려면

 

◼보상 내용과 절차

 재해보상 주요내용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보상 재활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신청 보험급여 지급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치료중 ∙요양
-기간 연장, 병원 변경
-상병 추가
∙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에 따른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의료재활 지원
-추가상병∙의료기관 변경∙병행진료
-집중재활치료∙재활보조기 지급
∙사회심리재활 지원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취미활동반
∙직장복귀 지원
-작업능력평가∙강화 프로그램
(직업복귀소견서 포함)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 ∙악화시 재요양 신청
∙직업복귀 지원
∙장해에 대한 보상금
∙간병 급여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사회심리재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직장복귀 지원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문기관 연계)

 

☞ 산재/고용보험 민원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재해자도 이용 가능) 모바일앱 설치하려면

-가입/부과, 요양/재활통지서 확인

-각종 증명원 발급

-휴업/간병급여 청구

-내가 보낸 팩스 수신 조회

-민원서식 팩스 받기

-모바일 사진 보내기

-이 회 관할지사 찾기 등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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