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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무려 2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살펴보시고 필요시 가입하셔서 보험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하려면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
2008.7.1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
2016.7.1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7.1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7.1 |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
2022.7.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 (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
2023.7.1 |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내 범위 확대) 탁송기사∙대리주차원 (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특정 품목 화물차주) -(고용보험만 적용 중인 직종)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고위험 직종) 건설현장 화물차주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 |
2024.1.1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교차모집설계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기 강사 포함) |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내용
⨀ 보험 가입
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신고 내용
-사업주 : 월 보수액 신고, 변경 신고,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 : 월 보수액 신고, 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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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용과 절차
⨀ 재해보상 주요내용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의 사고 |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
행사 중의 사고 |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
요양 중의 사고 |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
⨀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 보상 | 재활 (맞춤형통합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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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 보험급여 지급 |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 |
치료중 | ∙요양 -기간 연장, 병원 변경 -상병 추가 ∙재활서비스 제공 |
∙치료에 따른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추가상병∙의료기관 변경∙병행진료 -집중재활치료∙재활보조기 지급 ∙사회심리재활 지원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취미활동반 ∙직장복귀 지원 -작업능력평가∙강화 프로그램 (직업복귀소견서 포함)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
치료종결 | ∙악화시 재요양 신청 ∙직업복귀 지원 |
∙장해에 대한 보상금 ∙간병 급여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직장복귀 지원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문기관 연계) |
☞ 산재/고용보험 민원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재해자도 이용 가능) 모바일앱 설치하려면
-가입/부과, 요양/재활통지서 확인
-각종 증명원 발급
-휴업/간병급여 청구
-내가 보낸 팩스 수신 조회
-민원서식 팩스 받기
-모바일 사진 보내기
-이 회 관할지사 찾기 등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