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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필요해 그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 불가한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업무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이나 추가대출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실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해 궁금하다면

https://dolphinceo.tistory.com/entry/%EB%B2%84%ED%8C%80%EB%AA%A9-%EC%A0%84%EC%84%B8%EC%9E%90%EA%B8%88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단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 금리 1%대 전세자금 대출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

dolphinceo.com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추가 적용) 대출 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 시 아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대출 신청자격 확인하러 가기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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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 대출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 대출 불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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