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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돌고래 대표 2023. 7.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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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단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 금리 1%대 전세자금 대출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리 1%대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전세자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고 무소득자도 대출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에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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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p 미만인 경우에는 1.0%p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참고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제출 서류

용도 준비서류 발급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해당 서류명 클릭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해당 서류명 클릭
소득확인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해당 서류명 클릭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서류명 클릭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신청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DGB대구은행 (☎ 1566-5050) BNK부산은행 (☎ 1800-1333)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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