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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곧 모집 시작이니 해당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개요
⨀ 신청 기간
2차 모집 : 2023.7.5(수) 09:00 ~ 8.1(화) 18:00
⨀ 참여 대상
대상 | 상세요건 | 비고 |
---|---|---|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대리운전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 7월부터 시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용이 궁금하다면
⨀ 지원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지원, 최대 12개월분 (22년 10월~23년 9월)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23년 6월)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23년 6월)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년 7월~23년 9월 : 3차 모집 시 안내 예정
⨀ 규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선착순 모집 원칙,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 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 발송 (rider@gif.or.kr)
⨀ 구비서류
⑴ 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 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⑵ 사업주 대리 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하려면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사업주)
-통장사본(사업주)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지원대상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대상자별)
-통장사본(지원대상자별)
⨀ 문의 : (사업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40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