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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이란 멘토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국의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기초 학력 향상을 도우며 그들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70여 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급으로 대학생 멘토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장학재단 수기 공모전을 통한 포상으로 우수 활동자에게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대학생 분들은 본인의 대학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어서 신청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이란

⨀ 활동 기간

보통 2023년 3월 ~ 2024년 2월 중 실시되는데 대학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각 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활동 내용

-멘티의 학교 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고민 상담 및 진로 지도

-멘티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활동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한국어∙기초 학습 지원,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그 외 농어촌 특별활동 (농어촌 지역 기관에 한함) 포함

*근로기관의 업무보조 (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활동 유형

-대학 발굴형 (A형) :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멘토 발굴형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해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 진행

 

◼신청 내용

⨀ 신청 자격

-2023년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한국장학재단의 멘토 기본 요건과 대학 내 자체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멘토 기본 요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 및 (지도) 교수 추천서를 제출한 자

 

⨀ 제출 서류

(지도) 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1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 사업 참여 신청하려면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우선 선발 기준

외국어 가능자, 전년도 사업 참여자, 다문화 교육 이수자, 초∙중∙고교에서 다문화∙탈북 학생과의 교류 경험자, 농어촌 (원거리) 지원자 우대

 

⨀ 근로 기관

전국 초∙중∙고교 및 국∙공립 유치원, 지역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VMS∙1365 (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산하기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 1365,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

 

☞정부인증포털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원 사항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지급액 x 활동 시간

-시간당 지급액 :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

*농어촌 기준 : 활동기관 (멘티 소속기관) 소재지가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읍∙면에 소재한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

 

⨀ 멘토링 활동 시간 기준

연간 최소 10시간, 학기 최대 520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은 장학금 지급 불가 (단, 멘티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 휴강 또는 공결 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 불가)

-농어촌 특별활동 및 사전 교육도 1일 및 주당 최대 활동시간에 포함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이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⑴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 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⑵ 시간 최소 기준 : 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

  ⑶ 횟수 최소 기준 : 2회 방문 시마다 1시간씩 인정 (8회 방문 시 4시간)

  ⑷ 월 최대 4시간, 활동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자체 판단에 따름

*대학별 활동 제한 시간이 다르므로 소속 대학에 기준 확인 필수

*원거리 인센티브는 대학 담당자가 관리자 포털에서만 입력 가능하고 멘토 (근로장학생)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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