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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7월부터 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198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들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고갈 문제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점은 심적,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공제가 되고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어떻게 보험료 지원 받는지 알려드릴 테니 필요한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조정

 

 

◼국민연금 가입유형

⨀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

 

⨀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내역 조회하려면

 

◼상·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 기간>

적용 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것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50,000원 x 1.067 - 3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530,000원 x 1.067 - 5,90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납부 및 소득공제

⨀ 납부 기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해당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

 

⨀ 납부 기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소득공제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가능하고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은 제외.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

 

☞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려면

 

 

◼지원 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 신청자격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하는 월평균급여 23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원 미만인 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80% 지원

(80% 지원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서 제출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2022.7.1일 이후)한 경우 지원

-월 보험료의 50%,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방문, 우편, 팩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으려면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식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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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업인 지원

⨀ 신청자격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50% 지원 (월 보험료 90,000원 초과 시 월 45,000원 정액 지원)

 

⨀ 신청 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원부·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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