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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실시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 자격, 입주자 저축 자격 요건, 유형별 청약 자격, 공급유형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요건 등을 통해 공공분양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공공분양이나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공공분양의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청약저축에 관해 궁금하다면
⨀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청년 특별공급의경우 신청자 본인만 검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공공분양주택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청년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하다면
⨀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우선공급 | 잔여공급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선납금 600만원 이상 납입 |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부 |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유형별 청약 자격
공급유형 | 자격 | |
---|---|---|
특별공급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을 것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생애최초 | ①~③ 모두 해당할 것 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잔여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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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유형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
-나눔형 : 청년 특별 공급
-나눔형·일반형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형 : 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요건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소득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
(본인) 월 평균소득 140% 이하 (449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맞벌이 140% (3인 869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620만원 이하)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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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나눔형 (총자산) |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순자산 9억 7천 5백만원 이하) |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
일반형 (부동산 및 자동차) |
해당 없음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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