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의 가장 큰 세금 관련 이슈는 바로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로비에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기분 신청 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고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네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요즘 ARS 신고로 편리해진 것 알고 계시죠? 신고 후 전화를 끊으려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며 신청하겠냐고 묻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준다는 결과에 깜짝 놀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4)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